부산해운대경찰서[네이버 지도캡처]
부산해운대경찰서[네이버 지도캡처]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경찰서장 윤영진)가 지난 6월 유치장서 피의자 자해 소동에 이어 이번 9월에는 살인미수 피의자의 불법 면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산 경찰 간부가 조사를 한다며 유치장 내 살인미수 피의자를 경찰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의 불법 면회를 하도록 했다.

해당 부산 경찰 간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 발령이 됐고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A경정이 B씨의 사적인 불법 면회를 허용한 일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주거침입으로 입감된 피의자 40대 C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팔을 감고 있던 붕대를 풀어 자해 소동을 벌였다.

불법면회와 자해소동 등 올해 부산해운대경찰서의 경찰간부의 불법행위와 유치장 피의자 관리소홀 등이 문제가 되며 경찰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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