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대구)조은뉴스=최승연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30일(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인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6호)를 활용한 긴급·보호(최장 30일 이내)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250만 원)을 지원해 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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