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보육원 협약 및 1000만원 기부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최근 본스타병원은 최근 매실보육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을 기부했다.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진료와 사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기 기부금을 약속한 본스타병원 김효종 병원장을 만나봤다.
 

매실 보육원 협약 체결 및 기부 소감

처음 4월 30일 병원을 시작하고 목표를 잡았던 지역사회 살리기에 있어 진료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처 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들을 관심있게 보게 됐고 매실 보육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척추진료를 하다 보니, 측만증이나 어려서부터 생긴 선천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청소년들이 빨리 질환을 찾아내 적당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적인 측면 외에 물질적인 측면까지 도움이 되고자 보육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얘기하던 중에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료적인 면도 있지만 사교육비와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물만 전달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 전에 아이들을 병원에서 진료하기도 하고 간식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병원으로 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저희 병원 직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꾸려나가볼 생각입니다.


병원 소개 부탁 드립니다

본스타 병원은 소위 척추 병원, 관절 병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병원들과는 달리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척추 질환에서 생기는 증상과 관절 질환에서 생기는 증상이 중첩될 때 이것을 체계화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끔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아팠던 환자가 척추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주치의가 근골격계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목표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한 선생님을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야에 특화된 선생님들도 존재하지만 현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수술 기법이나 치료 기법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환자를 잘 아는 선생님이 보는게 이제는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척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게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술에 대해 이미 부산에서도 많은 케이스를 치료했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경영 철학, 마인드

병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마음 편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부산 진구에서 으뜸이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으뜸’이라는 것은 병원의 어떤 경영상의 으뜸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도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봉사와 책임을 한 번에 해야 하는게 저희의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수술실 내부 CCTV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의료계의 이야기와 환자들의 이야기에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수술이 대리 수술이 있냐, 없냐와 안전성과 수술 중의 문제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떳떳하지만 그 다음 문제들이 일단 CCTV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필드를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동선, 누군가의 움직임 이 정도를 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술이 행해지는 필드를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술 내의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리수술이나 유령 수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술실 내부가 촬영만 된다면 모든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인들이 말하는 문제가 촬영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저장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부에서 아직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저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장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 병원은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열람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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