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국민연대 회원일동,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독도 칙령의 날'로 명명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

[조은뉴스=오재현 기자]  오는 2023년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 된지 제123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에 근대 국제법 체계에 맞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선포한 뜻 깊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 바, 독도사랑국민연대(회장 박신철) 회원일동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독도 칙령의 날>이라 명명하고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할 것을 정부에 정중히 건의한다.

이미 독도는 1500여년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고유 영토임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면서 강원도 울진군에 속해 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했고, 군청 소재지까지 관보에 게재해 세계 만방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선포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면 온 국민의 총화된 구심력이 결집 될 것이다.

독도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의 상징과도 같다. 부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을 심시숙의 하여 결의하길 바란다.

이미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소위 " 다케시마의 냘"이라 제정하여 10여년째 중앙정부 수준의 기념식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에 버금가는 기념 행사를 마련하여 '독도칙령의 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격을 찾아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갖고 애국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

제123주년을 맞이 하는 '독도칙령의 날'이 될 10월 25일을 기다리며, 독도사랑국민연대 회장 박신철 외 회원일동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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