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에서 총 469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지난 2009년부터 부산 서구 A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병원을 단속해 대표를 구속했다. 또한 의사 2명,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하여 최대 환자 1인당 1억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범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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