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8억 2천만 원

[(대구)조은뉴스=최승연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다.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P씨이며, 법인은 5억 9백만 원을 체납한 S사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백만 원을 체납한 G씨이며, 법인(단체)은 6천2백만 원을 체납한 J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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