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지난 5일 부산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149명에 180억원 피해준 피의자가 검거됐다.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 수차례 거짓말 하고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해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40)씨를 부산남부경찰서는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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