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조합장 급여 인상 및 기타 운영비 인상 자료[Y제보자 제공]
부결된 조합장 급여 인상 및 기타 운영비 인상 자료[Y제보자 제공]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Y씨는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조합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철저히 파헤쳐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는 도시정비기반시설 시공사 부정 선정 및 업무상 배임 문제이다. 조합의 입장에서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최저 응찰가격 7억6,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5억9,000만원의 응찰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조합에 큰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의 입찰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배임행위이다.”

“둘째는 조합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다. 조합장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 및 통지에 관하여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조합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정비기반시설 착공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는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다.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조합장 급여 및 기타 운영비는 당초 예산대로 매월 400만원, 150만원만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스스로 조합장 급여를 인상하여 571만원씩 수령하고, 기타 운영비도 1,500만원씩 사용했다. 결국 L조합장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조합장 급여 및 기타 운영비를 인상하여 매월 15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Y제보자는 부당하고 독단적인 조합 운영과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다며 추가로 조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조합측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업체선정방식은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니다. 업체의 실적 등 배점표를 통한 적격심사를 기준으로 하며, 가격만 싸게 제안하는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최저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된 업무를 실행할 수 없다며 추가 금액 요구를 위한 쟁의, 소송 등 업체들의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며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불편함을 이미 수많은 조합의 조합원이 경험했다."고 전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적격심사방식을 마치 최저가입찰방식인 마냥 호도하고 대의원회의 투표로 선정된 업체 선정의 결과에 대해 이를 마치 조합장이 최저가 업체가 아닌 조합장이 아는 다른 업체를 뽑아 조합 돈을 마구잡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냥 조합장이 마치 배임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서는 안 된다. 발의자 대표가 진행한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발의자 대표 등이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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