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가상자산 선물 투자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6월경부터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 및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의자는 이처럼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의자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해 3개월 만에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지난달 말 추가 송치했다.

또한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외제차 등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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