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등을 수회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 · 괴롭혀 온 피의자 A와 B를 각각 구속했다.

피의자 A(남, 55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바퀴에 발 치인척 연기한 차량 보험사기범 CCTV 증거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바퀴에 발 치인척 연기한 차량 보험사기범 CCTV 증거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또한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해운대구에서는 맞은편 도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시비 중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노렸으나 경찰의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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