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 수백명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외국인 전용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남) 등 15명을 검거했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부조직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책,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을 갖추고 베트남인 및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SNS 대부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1,790%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여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체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대부조직은 사상구 소재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에 도박 자금을 융통하고, 홀덤펍 운영 조직은 SNS로 비대면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인증된 손님만을 도박에 참여시켰다.

홀덤펍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상시 대비해 같은 건물 외국인 클럽과 연계하여 클럽 내에서 은밀하게 환전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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