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1차 고발액을 재사용해 재고발한 증빙자료를 보여주는 제보자[조은뉴스 촬영]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1차 고발액을 재사용해 재고발한 증빙자료를 보여주는 제보자[조은뉴스 촬영]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D목재수입업체가 부산에 위치한 J세무사에게 절세문제로 의뢰를 했으나 오히려 세무사에서 더욱 세금을 추가로 올려 한 기업이 파멸된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D업체 제보자 P씨는 “1차 세무조사시에는 직원들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해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경찰서에서 여러차레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에 전부 해명해 1차 세무조사와 동시에 고발된 1차 탈세의혹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금정세무서는 피고발인에게 제척사유 등을 내세우며 세금정리를 극히 일부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주는 것이다.”며 사건의 시작을 알렸다.

나머지 세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P씨는 소개로 만난 새로운 J세무사를 선임했고 이의신청 및 재조사가 시작되며 문제가 줄어든게 아니라 더욱 커지게 됐다고 한다. “1차 세무조사시 부과받은 세금 4.4억원에 대하여만 금정세무서에 부당함을 이의 제기하면 될 것을 J세무사는 피고발인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세금이 없도록 해 줄테니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P씨는 전했다.

J세무사가 금정세무서에 이의신청시 변조한 내역금역 증빙자료[조은뉴스 촬영]
J세무사가 금정세무서에 이의신청시 변조한 내역금역 증빙자료[조은뉴스 촬영]

“1차 세무조사 및 고발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각하 무험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히 앞에 1차 세무조사와 동시에 고발된 1차 탈세의혹에 따른 고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도 금정세무서는 이를 무시하고 피고발인을 무고의 목적으로 1차 세무조사자료에서 금액을 4.4억원을 위변조한 의혹이 있다. 또한 J세무사는 14억원을 위변조한 의혹이 있고 이를 합해 총18억원을 새롭게 생성하여 1차 세무조사 및 고발금액 44.83억원에 더하여 총63.75억원으로 피고발인을 재고발하여 한 기업을 불법적으로 파멸시켰다.”며 제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발인의 고소로 지금은 검찰청에서 경찰로 수사가 넘어왔고 1차 고발액을 재사용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머지 세금추징도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국가권력기관인 금정세무서를 비호하지 말고 진실된 사실에 입각하여 위 피고발인 회사의 임원을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채택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J세무사는 거액의 포상금을 노리고 엉뚱한 가공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거짓으로 금정세무소에 신고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D업체 제보자 P씨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직권폐업되고 전 재산이 압류되며 지금까지 9년간 정신적인 고통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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